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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현금강도 모방범죄 근절대책 마련

MG새마을금고, 현금강도 모방범죄 근절대책 마련

등록 2018.06.12 09:20

차재서

  기자

MG새마을금고, 현금강도 모방범죄 근절대책 마련 기사의 사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현금강도 모방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측은 보안이 취약하다는 인식으로 현금강도 모방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경비인력 의무채용 확대와 공동체 치안활동 등의 도난사고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그 일환으로 자산, 경영평가 등급, 당기순이익 규모에 따라 설정된 경비인력 의무채용 대상금고를 대폭 확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가스총 등 휴대용 호신기구를 상시 소지해 강도 발생 시 대응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금도난보험에 가입했으며 연말연시·명절전후 등 사고 발생 시기에 시설물 관리와 현금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도 지속 시행 중이다.

이밖에도 새마을금고 임원·대의원을 중심으로 자율방범대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역별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등과 MOU를 맺고 방범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 2회 이상 관할 경찰서, 경비업체와 금융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회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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