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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협의제 도입 후 3년 연속 금융사고 감소

내부감사협의제 도입 후 3년 연속 금융사고 감소

등록 2018.06.12 06:00

장기영

  기자

지난해 금융사 자율조치 893건내년 할부금융 등 여전사 도입

연도별 금융사 자율조치 실적. 자료=금융감독원연도별 금융사 자율조치 실적.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사가 자체 점검을 통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는 내부감사협의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3년 연속 금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보험, 금융투자(증권·선물), 여신전문금융(카드), 대형 저축은행, IT,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7개 권역의 221개 금융사가 내부감사협의제에 따라 선정된 59개 점검과제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해 취한 자율조치 건수는 893건이었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과 금융사가 협의해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과제로 선정한 후 금융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고 이행 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2014년 은행, 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금융에 이어 2015년 IT, 2016년 GA, 2017년 저축은행에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자율조치 건수는 전년 956건에 비해 63건(6.6%) 감소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제도 운영 개선이 424건(47.5%), 불합리한 부분 시정이 314건(35.2%)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했다.

이 밖에 임직원에 대한 조치는 136건(15.2%), 주의는 19건(2.1%)이었다.

지난해 권역별 점검과제는 은행 20개, 보험 17개, IT 8개,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GA 각 4개, 저축은행 2개였다.

은행의 점검과제는 기업 대 기업(B2B) 거래 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의 적정성, 외국환신고업무 신고 수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이었다. 보험은 불합리한 성과체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보험료 할인 등에 대한 안내 적정성, 전손차량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등이 점검과제로 선정됐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내부감사협의제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전 업권에서 자율시정 시스템이 정착되고 금융사의 내부통제 역량이 강화됐다”며 “제도 도입 이후 금융사고가 매년 감소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까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 2014년 233건이었던 금융사고 건수는 2015년 196건, 2016년 171건, 2017년 152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2019년 할부금융사 등 카드사 이외의 여신전문금융사까지 내부감사협의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반복적 위규 사항은 금융사 자체 시정을 유도하는 하고 금감원은 위법 또는 부당하고 중대한 취약부분 위주로 검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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