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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올해 6월분 정기분 자동차세 138억원 부과

인천 남구, 올해 6월분 정기분 자동차세 138억원 부과

등록 2018.06.11 15:46

주성남

  기자

인천 남구청.인천 남구청.

인천시 남구는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8억원을 부과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7월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ARS(1599-7200 또는 1661-7200) 이용시 전화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시스템,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남구는 7월1일 미추홀구로 구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지방세전산 전환 작업으로 6월29일 오후 6시부터 7월2일 오전 9시까지 전자납부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전산전환 작업으로 짧아진 납부기한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을 근거로 정기분에 한해 사용본거지가 남구인 차량에만 납부기한을 1일 연장해 7월3일까지 운영한다.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880-4185)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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