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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건설사 ‘골머리’···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 필요”

주52시간 근무제, 건설사 ‘골머리’···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 필요”

등록 2018.06.11 10:52

수정 2018.06.11 14:34

손희연

  기자

현장직, 해외사업장 등 업체 규모별 사업 구조별 기준 다 달라준공기간 영향··· 하자 문제· 공사기간 혼란 등 피해 가능성 있어

위례신도시 건설 현장 전경(사진제공=뉴스웨이 DB)위례신도시 건설 현장 전경(사진제공=뉴스웨이 DB)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건설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제도가 의무화 됨에 따라 건설 현장마다 사정이 다른 상황과 더불어 해외현장부터 하도급 업체간의 근무제를 도입시켰을 경우 혼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사들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인력 충원, 공사비 증감 등 준공기간을 늘리는 등 문제가 산적해 있어 정부가 현실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인사팀을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대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게 골자로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GS건설을 제외한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롯데건설·SK건설 등은 이달 중순까지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GS건설은 지난 5일부터 자체개발한 근로시간관리시스템을 본사 및 국내 현장에 적용한다. 4월부터 본사와 국내외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연장근로 신청, 시차출퇴근 신청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40시간(1일 8시간·주 5일 근무), 현장 기준 주48시간(1일 8시간·주 6일 근무)으로 정했다.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제다. 연장근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신청 및 승인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롯데건설은 현장 근로자에게 탄력근로제를 적용, 기본적으로 2주 기준으로 주52시간을 적용하되 준공을 앞두고 집중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3개월 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맞추기로 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4~5월 시범사업을 거쳐 현장별로 근로시간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기본적으로 2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맞추되 단기 집중공정이 필요한 현장은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우건설도 최근 국내외 10여개 현장에서 주52시간제를 시범운용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별 업무환경에 맞게 탄력근로제 세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김형 새 사장이 선임된 이후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내부 TF에서 공기가 시급한 현장은 일시적으로 휴일을 최소화하고 기본 근로시간을 직종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근로제 도입에 대한 방안이 최종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탄력 근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란 근로시간을 평균 주 52시간에 맞춰 바쁜 날은 더 일하고 한가한 날은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달 건설업종에 대해 2주나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권고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2주 단위를 적용하면 한 주에 최대 76시간 일할 수 있다. 3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려면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

본사는 현장직인 아닌 사무직으로 근로시간 단축안을 적용했을 경우 큰 영향은 없으나 해외사업장이나 현장직들에게는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근로제가 시행될 경우 인원 충당 등 건설사의 준공기간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준공하는 공사기간의 확보가 보완책이 없을 경우 경비 부담 증가는 물론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건설업계 현장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 후 휴일에 쉬는 근로자가 현장에 사고 등 재해가 발생해 긴급업무를 위해 현장 출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경우 등이 근무법 위반인지 궁금하다”며 “근로 기준제가 현실적으로 가이드라인 기준이 부족해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근로시간 기준제가 적용될 경우 공사기간에 따라 공사비용이 증가하거나 사업적으로 영향이 있는데 여러 부분에서 수요자들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나 불편함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해외사업자와 공동시공하는 해외 건설현장에서 주52시간제라는 잣대를 들이는 것도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이 관계자는 “해외현장 같은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는 건 어렵고, 근로시간을 줄이면 발주처와 합의된 공사기간을 지키기 못해 이런 경우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혼란이 예상되며, 지체보상금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국내 현장에서도 하도급업체 규모와 사업장의 특성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 혼선이 예상된다. 근로자 300명 미만인 곳은 주52시간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공동 시공 시 작업시간을 맞추기 어렵고 공종별로 필요한 건설시간도 달라서다. 원도급사(원청업체)의 근로시간이 하도급사(하청업체)보다 짧을 경우 공동 도급공사에서는 원도급 파트너 간에도 근로시간이 달라 사업 진행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도 업체 규모별로 그리고 사업의 특성상 현장마다 적용되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로 인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건설업계는 근무시간 단축이 건설업 특성상 공기 준수가 정말 중요한데 이는 공사비 증액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그 외에도 근무시간 단축 시 발생하게 될 유연근무제 적용에 대한 상세 가이드가 부족하니, 상세 가이드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근로기준 이상의 근로시간으로 준공시점을 두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이에 근로시간으로 공사기간이 촉박하게 돌아가거나 공사 품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현장마다 적용되는 근로 환경이나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부측은 유연근무제 적용에 대한 상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고 선진적인 대책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 측은 근로시간 단축 즉각 시행을 전제로 이후 문제가 보이면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일뿐 그 밖의 가이드라인은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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