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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주52시간 근무, 비용 최대 14.5% 증가”

건산연, “주52시간 근무, 비용 최대 14.5% 증가”

등록 2018.06.11 17:57

손희연

  기자

“인력 수급 문제·인건비 상승 문제 등 해결돼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애로 사항. 사진=건산연 제공.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애로 사항. 사진=건산연 제공.

건설사의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현장당 공사비 증가가 최대 14.5%의 가능성이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37개 현장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장당 총공사비가 평균 4.3%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사의 총공사비 평균 4.3%(최대 14.5%), 직접노무비 평균 8.9%(최대 25.7%), 간접노무비 평균 12.3%(최대 35.0%)증가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기업 입장에서 총공사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삭감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현재 대비 임금 감소 비율은 관리직 13.0%, 기능인력은 8.8%로 추정된다.

특히 건산연은 최근의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은 지금까지와 비교해보았을 때 단축되는 폭이 가장 크고 단계별 적용 시간은 가장 짧아 인력 수급 문제,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문제 등이 단기간 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100개 건설업체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18.4)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6.1%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답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증가’가 1순위, ‘공사비 증가에 의한 경영 상태 악화’가 2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발주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적정공사비 책정’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반영’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일본의 경우, 초과 근무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상한을 설정했는데 건설업은 단기간의 적용보다는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면서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시간 외 노동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하고 향후 발주되는 신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고려해 적정공사비 및 공기 산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 허용 및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단위별 적용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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