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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해침해 소송 관련 산자부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조사’ 요청

삼성전자, 특해침해 소송 관련 산자부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조사’ 요청

등록 2018.06.10 21:44

서승범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정부에 해당 기술의 무단 해외 유출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1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국가핵심기술이 정부 허가 없이 외국으로 유출된 단서가 있다고 판단, 산업통산자원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4월부터 이 기술이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구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수출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산업부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벌크 핀펫(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관련 특허 기술)과 관련 이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케이아이피와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케아이피는 미국 인텔은 이 기술의 사용료 100억원을 내고 정당하게 이용한 반면 삼성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애당초 자체 개발 기술을 이용하고 있고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거액의 사용료를 받을 권리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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