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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증선위, 12일 임시회의 열기로 결정

삼성바이오 증선위, 12일 임시회의 열기로 결정

등록 2018.06.10 10:11

정재훈

  기자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1차 증선위원회에서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1차 증선위원회에서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오는 12일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7일 첫 회의 직후에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조치 안건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임시회의를 결정했다.

대심제(對審制)로 진행된 첫 회의에서 의견진술과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이 걸려 논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오는 12일 임시회의에는 금감원만 출석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 측은 참석하지 않는다. 이후 회의는 예정대로 20일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인이 동시에 출석하는 대심제로 개최된다.

증선위는 첫 회의 당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공개한 것과 달리 12일 회의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첫 회의 당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데다 20일 회의에서 양측 의견을 더 청취하기로 한 만큼 20일 정례회의까지도 최종 결론은 도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도 “20일 정례회의에서 추가 자료에 대한 검토와 이와 관련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최종 결론이 도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한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 예정된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분식회계에 따른 제재와 수위가 결정될 공산이 크다.

앞서 금감원은 특별감리를 통해 삼성바이로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부 전문가와 협의해 합법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고의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뉴스웨이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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