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은 육류담보대출 관련 담당직원의 배임 여부 의혹에 대해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결정 확인일자는 2018년 6월7일이다. 뉴스웨이 정재훈 기자 skjjh@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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