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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산 등 4개 지역 제재업무 설명회

금감원, 부산 등 4개 지역 제재업무 설명회

등록 2018.06.07 12:00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제재업무 관련 순회방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재업무에 대한 지역 소재 금융사 임직원의 이해를 돕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이달 11일 대전·충남지원을 시작으로 19일 부산·울산지원과 대구·경북지원, 다음달 3일 광주·전남지원에서 진행된다. 신협중앙회,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약 50개 금융사의 감사담당 임직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제재의 종류와 효과 등 제재업무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방안’ 경과 및 이행 내용을 설명한다.

특히 제재 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심제의 내용과 제재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요령,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제대 대상자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제도와 권익보호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이효근 금감원 제재심의국장은 “지역 소재 금융사가 금감원의 제재업무와 대심제, 권익보호제도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적법한 경영과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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