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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문건파기’ 수자원公 경고·이학수 사장 수사의뢰

국토부, ‘4대강 문건파기’ 수자원公 경고·이학수 사장 수사의뢰

등록 2018.06.06 09:10

손희연

  기자

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수자원 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무단 파기한 혐의(공공기록물법 위반)로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어 기록물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15명에 대한 징계를 수공에 요구하고 수공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날 국토부는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수공이 4대강 문건을 파기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의혹 제기에 즉시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가기록원과 함께 수공에서 파기하려던 기록물을 회수해 분석,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302건의 기록물이 등록되지 않거나 파기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파악됐다. 공공기록물법에 의하면 국가 기록물은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폐기가 결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공을 기관경고하고, 이학수 사장에게는 기록물을 파기하려 한 책임을 물어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부서장 5명은 중징계, 10명은 경징계 조치하도록 수공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이 사장을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해 현재 대전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국토부의 수사 의뢰는 이와 통합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부적절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수공이 4대강 사업 관련 문서 등 4t의 내부 문서를 파기 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공개했고, 수공은 사무실 이전으로 캐비넷에 있던 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의도를 갖고 문서를 파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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