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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신입공채에 임직원 추천제 폐지·필기시험 도입···모범규준 도입

은행권, 신입공채에 임직원 추천제 폐지·필기시험 도입···모범규준 도입

등록 2018.06.05 15:11

신수정

  기자

신뢰성 확보 위한 관리체계 마련 의의

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2018 SK 동반성장 협력사 채용박람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2018 SK 동반성장 협력사 채용박람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은행권이 정규 신입직원 공채의 채용비리를 없애기 위해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고 필기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시 점수화하지 않으며, 면접전형시 면접관에게 비공개한다.

5일 은행연합회는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은행 등 19개 연합회 사원은행에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권 공동TF를 통해 만들어진 이번 규준안은 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정립하고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으며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적용기관은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은행 등 19개 연합회 사원은행이며 적용 범위는 정규 신입직원 공채다.

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위해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고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 금지한다. 또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시 점수화하지 않으며, 면접전형시 면접관에게 비공개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 도입한다.

채용 공정성을 위해 채용과정에서의 외부인사 참여도 명시했다. 또한 감사부서 혹은 내부통제부서가 채용과정에 참여,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청탁 등 부정 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점수 또는 등급이 사후에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안도 담겼다.

부정 입사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 혹은 면직 처리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명시했다.

채용비리에 의해 피해를 본 응시자에게는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내놨다. 서류전형에서 점수 조작으로 탈락했다면 필기시험 기회를, 1차 면접에서 면접점수가 조작됐다면 2차 면접 기회를 주는 식이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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