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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가 있다”

법원,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록 2018.06.05 07:19

안민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일우재단 전 이사장인 이명희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 됐다. 도주의 우려가 없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서다. 때문에 이명희 씨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11시 40분께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후 11시 넘어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명희 씨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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