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가 4일 밝힌 올 1분기 중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옛 정리금융공사 대출금 이자수입으로 201억원을 회수했으나 대우조선해양 M&A 이행보증금 소송 패소로 한화케미칼에 636억원을 반납해 결국 직전 분기보다 회수금 규모가 435억원 줄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해지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126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지난 1997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원한 공적자금은 총 168조7000억원이다. 현재 운용 중인 공적자금은 외환위기 직후부터 2002년까지 조성된 공적자금 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성된 공적자금 Ⅱ로 나뉘어져 있다.
공적자금 Ⅰ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해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이 됐고 공적자금 Ⅱ는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나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인수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성됐다.
공적자금 Ⅰ의 경우 2013년 이후부터 신규 지원이 사실상 중단됐고 현재까지 115조2000억원이 회수됐다. 공적자금 Ⅱ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6조1693억원이 지원됐으며 2015년 3월까지 6조5983억원이 회수돼 지원액보다 초과 회수됐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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