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4℃

  • 백령 5℃

  • 춘천 7℃

  • 강릉 8℃

  • 청주 8℃

  • 수원 5℃

  • 안동 9℃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7℃

  • 전주 7℃

  • 광주 7℃

  • 목포 9℃

  • 여수 12℃

  • 대구 13℃

  • 울산 13℃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3℃

다리 몰카 찍은 20대 男에 ‘무죄 선고’···왜?

[이슈 콕콕]다리 몰카 찍은 20대 男에 ‘무죄 선고’···왜?

등록 2018.06.04 16:16

박정아

  기자

다리 몰카 찍은 20대 男에 ‘무죄 선고’···왜? 기사의 사진

다리 몰카 찍은 20대 男에 ‘무죄 선고’···왜? 기사의 사진

다리 몰카 찍은 20대 男에 ‘무죄 선고’···왜? 기사의 사진

다리 몰카 찍은 20대 男에 ‘무죄 선고’···왜? 기사의 사진

다리 몰카 찍은 20대 男에 ‘무죄 선고’···왜? 기사의 사진

다리 몰카 찍은 20대 男에 ‘무죄 선고’···왜? 기사의 사진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요즘, 이러한 요구에 역행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지요.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4∼6월 경남 창원에서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여성 8명의 허벅지 등을 12차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로 시내버스나 정류장, 거리 등에서 무릎 위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사진들이 비록 여성의 다리에 초점을 두긴 했지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신체 민감한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성들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진 촬영은 부적절하나 해당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촬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2008년 대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각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무죄를 결정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그간 몰카 범죄 관련 판례를 보면 앞선 사례처럼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더라도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요.

곳곳에 파고든 몰카로 일상이 공포가 된 시대. 이제는 몰카 범죄를 마주한 법원의 판결도 한층 엄격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