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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첫단추 낀 GS건설···업계, 해법 찾을까?

‘주 52시간’ 첫단추 낀 GS건설···업계, 해법 찾을까?

등록 2018.06.04 15:44

수정 2018.06.08 10:35

이보미

  기자

국내외 현장 사업장 모두 동일 적용탄력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도 도입업계선 비용 부담..후속 대책 절실

‘주 52시간’ 첫단추 낀 GS건설···업계, 해법 찾을까? 기사의 사진

내달 본격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GS건설이 5일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한 근로시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본사와 국내 현장에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4월 본사 및 국내외 현장에서 시범운영 조직을 선정해 근로시간 운영 원칙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며 시범 운영 중에 나온 개선 사항을 반영해 연장근로 신청, 탄력적근무시간 신청, 시차출퇴근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의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 (1일 8시간·주5일 근무), 현장 기준 주 48시간 (1일 8시간·주 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이며,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본사는 물론 국내외현장 등 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당사 소속 전 직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본적인 근로시간 관리는 PC On/Off를 통해 1일 8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뒀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및 리더 승인을 통해 가능하며, 연장근로 승인 시 승인된 연장근로 시간만큼만 PC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GS건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제도도 도입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줘 근로시간을 평균 1주 40시간 이내로 맞추어 근무하는 제도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전에 1일 단위 근무시간이 계획돼 있어야 하며, 단순히 근무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일·1주 단위 근로시간을 사전에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시차 출퇴근제는 업무 관련 사유로 특정일에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춘근 GS건설 인사총무담당은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조기에 시스템을 구축해 적용할 예정”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건설 현장은 본사 인력을 제외하고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가 공동도급과 하도급 계약 등을 통해 함께 작업하는 업황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공시 기간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 건설사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무엇보다 국내 기업 소속이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해외에서 일하더라도 주 52시간 근로를 해야하지만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그에 따른 공기 연장도 불가피하고, 파견된 해외 대체인력을 충원하기도 쉽지않은데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 수주경쟁력이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다른 주요 건설사들도 정부기조에 맞춰 탄력의무제 도입, 대응책 마련 등을 검토중이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었다. 다만 이번에 GS건설이 선발 주자로 나서 주52시간 근로 시스템 도입을 공식화한 만큼 건설 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대건설은 인사실에서 주관하는 근로시간 단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삼성물산도 현재 주기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회의를 가지며 대책을 찾고 있다. 대림산업의 경우 현장별로 근무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 중이다.

대우건설은 현재 일부 사업장에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롯데건설은 2주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근무제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일부 준공을 앞두거나 2주 단위의 탄력근로제가 적용되기 어려운 곳은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중견사인 호반건설은 지난 23일부터직무와 생활스타일에맞춘 ‘워크 스마트’유연 근무제를 시행하고있다. 핵심 근무시간(오전 10시∼오후 4시)을 중심으로 부서별, 개인별 직무에 맞게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자율적으로 출근 시간을 정하고 지정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하는 방식이다. 또한 유연휴가제를 병행해 1일, 반나절 휴가가 아니라 2시간 단위로 휴가를 신청해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전히 건설 업황 특성상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해선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일단 정부 기조에 맞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지만, 공사 기간이나, 인건비 부담 등에 관한 솔루션은 없는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들을 위해 업계 특성을 반영한 후속대책 등을 내놓은 만큼, 건설사들은 기업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정책과 관련해선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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