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체류 중인 방문취업동포(H-2)가 건설업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취업교육 외에 건설업 취업교육(8시간, 1일)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그간 건설업 취업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만 실시해 왔으나, 건설업 취업희망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협회도 동포 건설업 취업 교육기관으로 참여하여 5월 31일부터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교육내용은 건설안전교육 등 건설업 취업에 필요한 사항으로 진행되며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건설업 취업인정증(카드)이 발급된다. 교육은 협회 태평로 건설회관 교육장에서 연중 상시로 운영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의 건설업 취업교육 참여 및 상시 운영으로 건설업 취업희망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건설현장에 합법적인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하여 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동 교육에 대한 업계 홍보 및 외국인고용제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교육 활성화 및 합법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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