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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사상자에 15억 보상

한화손보,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사상자에 15억 보상

등록 2018.05.31 18:49

장기영

  기자

1인당 최대 3억 단체상해보험 가입보유계약 55% 중 75% 재보험 출재

서울 여의도 한화손해보험 본사. 사진=한화손해보험서울 여의도 한화손해보험 본사. 사진=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이 지난 29일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상자 5명에게 최대 15억원을 보상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위치한 한화 대전공장은 1인당 최대 3억원을 보장하는 한화손보의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과 동업자 단체 소속 구성원 등 피보험자 집단의 각종 상해 관련 위험에 대해 사망, 후유장해,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로켓 등 유도무기를 제조하는 이 공장은 29일 추진체에 연료를 주입하던 중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했으며 2명이 전신에 3도 화상, 4명이 신체 일부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9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근로자 1명이 이날 오전 추가로 숨지면서 현장에서 사망한 2명 외에 사망자가 늘었다. 현재 전신에 화상을 입은 근로자 2명은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화손보는 이 중 사망자 3명과 전신 3도 화상 부상자 2명 등 5명에게 각 3억원씩 최대 1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체 일부 2도 화상을 입은 나머지 근로자 2명에 대해서는 화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할 계획이다.

해당 단체상해보험 계약은 한화손보가 55%,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45%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손보는 또 보유 계약 중 75%를 국내외 재보험사에 출재했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금 15억원 중 8억2500만원은 한화손보, 6억75000만원은 코리안리가 부담한다. 한화손보가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면 이후 코리안리가 한화손보에 보험금을 돌려주게 된다.

한화손보는 보유 계약을 다시 재보험사에 출재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2억원 수준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 보험금을 산출할 예정”며 “보상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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