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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위기’ 내몰린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구속 위기’ 내몰린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등록 2018.05.31 11:58

차재서

  기자

檢 구속영장 청구에 ‘갈림길’···법원 판단 촉각 현직 행장으로서는 이례적···구속 사례 드물어이철수·신광식 제일은행장 등 90년대로 거슬러야이광구 前행장처럼 불구속 기소 가능성 무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출석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출석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권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이 KEB하나은행을 향하면서 함영주 행장이 구속 위기에 내몰렸다. 현직 행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상 초유의 사태다. 업계 전반에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함영주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함 행장의 구속 여부는 6월1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최종 판가름 난다.

그간 하나은행은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금감원의 현장검사 결과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6건, 특정대학 출신 합격을 위한 면접점수 조작 7건 등 총 13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올려줬다는 의혹 제기됐고 특정학교 출신을 위해 순위를 조작하거나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히 금감원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회’와 ‘합격’ 등 메모가 적힌 인사 담당자의 수첩도 포함돼 검찰도 최고경영자(CEO)의 개입 정황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함영주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다소 의외라는 게 금융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채용비리 수사가 시작된 이래 최근까지 검찰 측으로부터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만큼 무혐의 판정으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겠냐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게다가 검찰이 현직 시중은행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과거에는 대부분 금융당국의 징계 등으로 끝을 맺었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에 당사자가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가 많아 현직 행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일은 거의 없었다. 구속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19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할 정도로 드물다. 당시 부당 대출 지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철수·신광식 제일은행장이나 우찬목 조흥은행장 등이 구속기소된 바 있다.

2000년대 이후도 비슷한 양상이다.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당국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구속 위기에 처하지는 않았고 ‘신한 사태’의 주역인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도 불구속 기소로 그쳤다.

최근에는 박인규 전 DGB대구은행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고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채용비리 가담’ 혐의로 각각 수사를 받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전직 행장’ 신분이라는 점에서 함 행장의 사례와 거리가 있다는 평이다. 함 행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주목을 받는 이유다.

다만 일각에서는 함 행장의 구속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불구속 기소에 그친 전례가 있어서다. 당시 법원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가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사유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 행장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하나금융그룹 2인자로 꼽히는 함 행장의 입지는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KEB하나은행으로서는 수장 공백기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함영주 행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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