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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항소심 첫 공판···롯데 정상화 언제쯤?

신동빈 회장 항소심 첫 공판···롯데 정상화 언제쯤?

등록 2018.05.30 16:49

임정혁

  기자

2심 첫 선고 공판 30일 열려···신 회장은 대가성 부인창립 이래 사상 첫 총수 부재···비상경영체제 가동 중100억달러 해외 사업과 호텔롯데 상장 속도전 ‘털썩’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공석이 이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총수 부재를 겪는 롯데의 비상경영체제를 둘러싼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황각규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가 가동되고 있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신 회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어 그룹차원의 투자 등이 올스톱된 상태다.

재계에서도 롯데의 주요현안인 지배구조 개선과 해외사업 다각화 등 중대한 의사 결정에서 신 회장의 공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100여일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신 회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을 받았다는 건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면담에서는 롯데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차원으로 대화했을 뿐 특허 요구는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 변호인단도 “가장 중요한 사실 관계는 박 전 대통령과 만남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라며 “당시 피고인(신 회장)은 경영권 분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된 상황이었고 불매운동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와 금융당국의 전방위 압박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내려지면서 롯데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총수 구속 상태에 놓였다.

롯데는 지난 2월14일 신동빈 회장의 구속 이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4대 사업부문(BU) 부회장단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굵직한 현안 해결엔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황 부회장은 수감 중인 신 회장을 대신해 그룹 안팎 현안을 챙기며 BU장들과 의견 조율에 집중하고 있다. 당장 다음 달 앞으로 다가온 일본 현지에서의 투자자들과 금융권 관계자들 대상 롯데지주 투사설명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롯데에 따르면 다음 달엔 국내에서 해외 사업 다각화 등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다. 이 워크숍에서는 황 부회장, 인도네시아 진출 계열 법인장, 각 계열사 대표이사, 롯데지주 주요 담당자 등이 참석해 인도네시아 사업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에 휩싸였던 비상장사 6개사의 합병과 분할합병 안건이 지난 2월 주주총회에서 통과되고 롯데홈쇼핑 재승인도 최근 통과돼 비상경영체제에 대한 걱정은 한풀 꺾인 모습이다. 중국 롯데마트 매각도 다시 정상 절차를 밟고 있으며 3조원 투자 규모의 중국 선양 프로젝트도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계 안팎에선 롯데 내부 의사결정권을 둘러싼 우려감이 여전하다.

최근 롯데쇼핑의 롯데닷컴 인수 후 이커머스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힌 현장에선 신 회장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냐는 의문부호가 따라붙었다. 미국, 중국, 유럽,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00억 달러(약 10조원) 규모의 해외 사업 추진에서도 신 회장 공백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하다.

신 회장이 수감 전 내건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인 ‘호텔롯데 상장’도 동력을 잃었다. 전부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신 회장이 없는 상황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 부재라는 상황에서 부회장단 중심의 비상경영체제가 가동되고 있다고 해도 의사 결정 과정이나 최종 결정까지의 속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신 회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0월 이전까지는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2심 이후에도 항소 가능성이 높아 올해 안으로 신 회장의 경영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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