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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면세점 부정청탁 한 적 없다” 거듭 주장

신동빈 회장 “면세점 부정청탁 한 적 없다” 거듭 주장

등록 2018.05.30 13:29

최홍기

  기자

경영권 분쟁 다급한 상황···청탁할 여력 없어

신동빈 회장 “면세점 부정청탁 한 적 없다” 거듭 주장 기사의 사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획득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30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오전 10시10분 신동빈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100여일만에 수척해진 모습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피고인 진술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당시 롯데는 경영권문제 때문에 여러 소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과 면담에서는 경영권분쟁에 대한 부정적인식 개선차원으로 대화했을 뿐 어떻게 봐도 특허 요구는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측 변호인도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는 박 전 대통령과 만남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여부”라며 “당시 피고인은 경영권분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된 상황이었고 불매운동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금융당국의 전방위 압박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특허를 청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이어 롯데가 비선실세 최순실씨 소유의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것이 대가성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평창올림픽에 500억원을 후원하기도 했는데 (면세점이)중요한 현안인 것을 감안해 대가성이 있는 금액이었다면 (70억원보다)더 큰 금액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금액은 대가성이 아니라 강요성이 기반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기반으로 해 묵시적인 부정청탁뿐만 아니라 명시적인 부정청탁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서는 안 전 수석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안종범 수첩에 적힌 내용은 면담내용이 아닌 자신이 직접 조사한 내용을 적은 부분도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1심에서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의 진술과 수첩, 대규모 로비 필요성을 언급한 롯데 내부문서 등을 근거로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검찰과 롯데 모두 항소한 바 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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