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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군인에 대한 책임과 보상은 국가 ‘몫’

[기자수첩]상이 군인에 대한 책임과 보상은 국가 ‘몫’

등록 2018.05.28 10:00

안민

  기자

상이 군인에 대한 책임과 보상은 국가 ‘몫’ 기사의 사진

지난해 8월 군 복무 도중 K-9자주포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일 입고 투병중인 이찬호 병장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이찬호 씨는 10년 동안 품었던 배우의 꿈을 접어야 했다.

현재 이 씨는 전신 화상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얼굴 부분에 심한 골절상까지 입고 수차례 사경을 헤매며 수술을 받았고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

이 씨의 가족이 매달 감당해야할 병원비만 매달 300~500만원, 많게는 700만원이 든다고 한다. 경제적인 형편이 녹녹치 않은 상황에 이같은 치료비는 그야말로 절망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사고 당시 “불의의 사고를 입은 장병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방부는 치료비 지원에 대한 모호한 답변만 내놓으면서 치료 여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국방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호언장담을 해 놓고선 사고 이후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이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한 시민은 관련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냈고, 28일 기준 257,894명이 참여하면서 국방부의 조속한 보상을 촉구 하고 있다.

군 복무중 죽거나 다친 상이 군인은 비단 이 씨뿐만이 아닐 것이다. 이 씨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국방부와 정부는 상이 군인에 대해 책임을 다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60만의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2년 여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한 만큼 이들의 책임은 국가와 정부가 반드시 짊어 져야한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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