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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 받아도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 받아도 보험금 지급해야”

등록 2018.05.28 06:00

장기영

  기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약관상 보험기간 발생 사고 보장보험기간 중 진단받지 않아도 돼 보험사 유사사건 처리 점검 예정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가 원인이라면 보험사가 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 진단에 대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지난달 24일 이 같이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요추골절이 발생해 치료를 받은 후 2017년 11월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앞선 2005년 6월 B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했으며, 이 보험계약의 재해상해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은 2015년 6월까지 10년이었다.

그러나 B보험사는 2015년 6월 해당 보험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분조위는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 지급토록 정하고 있고 반드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조위의 결정을 A씨와 B보험사가 수락해 이달 조정효력이 발생했으며, B보험사는 A씨에게 장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양진태 금감원 분쟁조정1국 팀장은 “보험사가 유사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시 분조위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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