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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제정 의결

회계기준원,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제정 의결

등록 2018.05.25 19:06

정혜인

  기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했다고 25일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향후 금융위 보고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과도기적 회계기준으로, 다양한 실무관행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보험자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이해하고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이 없었는데, 새 회계기준을 제정해 보험자 재무 보고의 비교가능성과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제정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새로운 기준이 실무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국내 보험업계의 준비상황과 다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국가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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