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과도기적 회계기준으로, 다양한 실무관행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보험자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이해하고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이 없었는데, 새 회계기준을 제정해 보험자 재무 보고의 비교가능성과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제정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새로운 기준이 실무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국내 보험업계의 준비상황과 다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국가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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