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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등 중소형사 4곳, 장기보험 재보험 관리 소홀

한화손보 등 중소형사 4곳, 장기보험 재보험 관리 소홀

등록 2018.05.25 18:33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 경영유의사항 통보비례재보험 특약서 운영 불합리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한화손해보험을 비롯한 4개 중소형 손해보험사가 장기보험 재보험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장기보험 비례재보험 특약서를 불합리하게 운영해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경영유의사항을 한화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에 각 2건, 흥국화재와 MG손해보험에 각 1건 통보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 전가 평가와 관련해 내규에 손해분담금 등 재보험자의 손실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 재보험계약상 계약의 목적이 보험위험의 전가를 위한 것이 명백한 재보험계약으로 간주하고 전가 평가를 생략하고 있다.

금감원은 재보험자 손실 제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예상되는 손해율 수준이 낮다면 위험 전가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으므로 위험 전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재보험자가 기대손실(ERD) 평가 또는 부가급부금비율 평가를 통해 정략적 검증을 실시하는 등 위험 전가가 명백한 재보험계약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했다.

한화손보는 또 검사 대상 기간 중 실시한 부가급부금비율 평가와 관련해 2014년까지 사고 발생 시 손해율 일괄적으로 특정 비율로 가정해 평가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내규에 명시된 타당한 손해율 가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MG손보는 장기보험 재보험 계약 체결과 운영 관련 내규를 마련하고 있으나, ERD 평가와 관련해 평가 과정과 가정 변경 사유가 기록되지 않아 체계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권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MG손보에 ERD와 부가급부금비율 평가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통계 등을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산하 실무위원회 부의 안건에 포함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보완토록 했다.

롯데손보와 흥국화재는 장기보험 비례재보험 특약서를 매년 체결하면서 재보험계약 인수 연도에 구분 없이 당해 출재되는 보험료에 대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출한 후 계산토록 정해 과거 체결한 장기보험 비례재보험 특약서의 현금흐름이 해당 특약서뿐 아니라 이후 체결된 특약서의 계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롯데손보는 실무적으로 계산 시 중복 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특약서에 관련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았다.

금감원은 특약서에 상계 처리 조항을 추가하는 등 특약서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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