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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

금감원, 상반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

등록 2018.05.25 09:30

정혜인

  기자

금융감독원 25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사례로는 법규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 사례와 경고장 제도 도입 등이 발표됐다. 또 부동산펀드 리스크관리 제도개선 사례로 부동산펀드 설정·운용 단계별 리스크 관리 절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과 모니터링 체계 도입 사례가 제시됐다.

자산운용사의 위기관리 프로세스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도 실시했다. 자산운용사의 주요 리스크 요인, 단계별 위기관리 프로세스와 실제 사례 분석 결과 등을 설명하고 효율적인 위기 관리 프로세스 설계 방안을 소개했다.

국내 대체투자펀드의 유형별 특성과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대체투자펀드의 건전한 발전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이해상충방지와 내부통제 관련 주요 검사·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사모펀드 설정 보고와 업무보고서 제출 등 보고·공시업무 관련 최근 개정 내용도 안내했으며 자산운용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업계 스스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함으로써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질적 수준과 자율시정기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자산운용회사 스스로 건전한 운용질서 확립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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