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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홈페이지에 ‘이재명 욕설 음성’ 공개···불법 논란

한국당, 홈페이지에 ‘이재명 욕설 음성’ 공개···불법 논란

등록 2018.05.24 19:31

임대현

  기자

사진=한국당 홈페이지 캡처사진=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자유한국당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얼굴이 나온다.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 후보를 비난하는 글과 그가 했던 ‘욕설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한국당의 네거티브 전략을 두고 민주당은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다.

24일 한국당은 이 전 지사에 대한 비방글과 욕설을 당 홈페이지에 올렸다. 여기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갈등을 빚은 친형 부부에게 한 욕설이 녹음된 것이 있다. 앞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9일 경기 필승대회에서 “(욕설 파일을) 유세차에 틀어놓으면 경기도민들이 절대 안 찍는다. 3%도 못 나온다”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홈페이지 글에는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 6대 의혹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한국당 공식 블로그 페이지로 이어지는데, 문제의 파일을 시간대별 요약본까지 해서 상세히 종류별로 들을 수 있도록 배치했다. 한국당 홍보본부는 “23일 최고위원회를 거친 결과,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후보자 검증 시리즈’를 시작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파일을 공개했을 때 법적 문제를 놓고 당 내에서 법리적 검토 및 논의가 있었지만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한국당 후보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 전 들었는데 충격적이었다”면서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음성 파일 자체를 공개하지는 않았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녹음파일 공개는 지난 판례에서 보듯 명백한 불법”이라며 “자유한국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현민주당 대변인은 “불법선거의 달인 한국당은 경기도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사인간 통화녹음 음성 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이미 불법이라고 확정 판결된 것으로 한국당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법질서와 준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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