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총은 이날 국회에 보낸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과 관련한 협회의 행보에 대한 우려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만 산입범위에 포함해 반대했던 것"이라며 "경제가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국회가 조속히 결론을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참석해 정기상여금만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여야 합의에 불만을 표출하고,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에 이관해달라고 요구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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