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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힌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조현아 과태료 150만원 각각 부과

국토부, 대힌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조현아 과태료 150만원 각각 부과

등록 2018.05.18 16:51

안민

  기자

국토부, 대힌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조현아 과태료 150만원 부과  (자료사진)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토부, 대힌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조현아 과태료 150만원 부과 (자료사진)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대해 과징금 27억9000만원을,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는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한지 3년만이다.

국토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12월 5일 일어난 땅콩회항 사건과 올해 1월 10일 발생한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심의했다. 두 건 모두 대한항공이 일으킨 사고다.

심의위는 땅콩회항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에 모두 50%를 가중했다”며 “이번 처분 액수는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라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9억원: 6억원에 50% 가중) ▲ 거짓서류 제출(6억3천만원: 4억2천만원에 50% 가중) ▲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6억3천만원: 4억2천만원에 50% 가중) ▲ 거짓 답변(6억3천만원: 4억2천만원에 50% 가중) 등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여객담당 상무는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했다. 1차례 거짓 진술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번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으로 과태료를 높였다. 거짓 진술은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땅콩회항 사건 외에 국토부는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서는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 기장·부기장에 각각 자격증명 정지 30일, 15일 처분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국토부 처분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법무실 검토를 거쳐 조만간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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