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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알고 빌려라”···대부업체 이용의 ‘십계명’ 무엇?

[카드뉴스]“이건 알고 빌려라”···대부업체 이용의 ‘십계명’ 무엇?

등록 2018.05.17 09:16

이성인

  기자

“이건 알고 빌려라”···대부업체 이용의 ‘십계명’ 무엇? 기사의 사진

“이건 알고 빌려라”···대부업체 이용의 ‘십계명’ 무엇? 기사의 사진

“이건 알고 빌려라”···대부업체 이용의 ‘십계명’ 무엇? 기사의 사진

“이건 알고 빌려라”···대부업체 이용의 ‘십계명’ 무엇?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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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알고 빌려라”···대부업체 이용의 ‘십계명’ 무엇?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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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알고 빌려라”···대부업체 이용의 ‘십계명’ 무엇? 기사의 사진

최근 대부업체가 크게 늘었습니다. 2016년 대부업 감독권 이원화(금융위/지차체)가 기점이 됐다는 분석.

이에 이용자(250만명)와 대출잔액(16.5조원)은 물론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가 선정한 대부업체 이용자를 위한 십계명을 카드뉴스로 정리해봤습니다.

1. 등록 대부업자인지 꼭 확인

돈은 급하고 1·2금융권 대출은 어려울 때 울며 겨자 먹기로 찾는 대부업체. 그렇다고 불법 미등록 업체를 찾아가면 안 되겠지요.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곳인지 체크하는 게 우선입니다.

2. 법정최고금리 초과 여부 확인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각종 명칭과 무관하게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건 모두 이자에 해당합니다. 이자율은 법정최고금리인 2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설명은 ‘듣고’ 서명은 ‘자필’

대부업자는 대출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갖습니다. 이용자는 이를 요구할 수 있지요. 아울러 계약 관련 중요사항(대출금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연체이자율)은 꼭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는 사실!

4. 대출중개수수료는 불법

수수료, 사례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중개에 관한 대가는 대부업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이용자에게 이 같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건 불법이라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5. 대출상환확인증 등 꼭 보관

대출 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서는 물론 상환확인증 등도 보관해두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원리금 상환은 반드시 자동이체 혹은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야만 합니다.

6.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중도상환 가능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하다면?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한 다음 소송 제기 등의 수단을 통해 강하게 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 유의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다른 업자에게 양도했다면 대출잔액 및 이자는 이를 인수받은 업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착오’로 양도인에게 원리금을 갚았다 해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8. 서민정책 금융상품 가능 여부 확인

신용정보는 연 3회 무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부업체로 가기 전, 이를 활용해 본인에게 새희망홀씨 등 서민정책 금융상품 신청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겠지요?

9.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제도 활용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울 때는 연체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갚을 능력이 아예 없다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0. 불법채권추심에 적극 대응

대부 이용자는 채권추심업자에게 소속 및 성명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당했다면, 힘들어만 말고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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