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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

등록 2018.05.15 17:04

수정 2018.05.15 17:17

손희연

  기자

서울 서초구는 반포현대아파트의 부담금을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해 조합측에 통지할 예정이다.

15일 서초구청은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의 초과이익부담금을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해 조합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서초구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2일 반포현대 조합은 조합원 1인당 850만원 정도를 제출했다.

이에 서초구는 종료시점 주택가격을 인근 세세 등을 고려해 산정해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지난 1일 보완토록 통지했으며 이어 11일 반포현대 조합은 조합원 1인당 7157만2000원으로 예상부담금을 다시 제출했다. 구는 조합에서 제출된 부담금 중 인근 시세 등 자료를 일부 보완, 조정해 1억3569만원으로 산정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 산정가격 중 개시 시점 주택가액은 고정값이지만 종료시점 주택가액 등 이외의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준공시점에 가야만 정확한 재건축부담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포현대아파트는 강남권 최초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규제에 적용되는 단지다. 이에 향후 재건축 단지 부담금을 산정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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