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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7년 금융사고 금액 1156억···전년比 85.7%↓”

금감원 “2017년 금융사고 금액 1156억···전년比 85.7%↓”

등록 2018.05.15 12:00

차재서

  기자

육류담보 사기 등 대형사고 없어 급감 10억원 미만 소액 사고 130건···85.5%중소서민 65건, 보험 46건, 은행 30건 금융투자, 예치금 임의 사용·횡령 여전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감지된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전반에서 내부통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육류담보 대출사기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게 주된 요인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2017년 보고된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이 총 152건, 115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사고건수는 19건(11.1%), 금액은 6945억원(85.7%) 각각 줄어든 수치다.

금감원이 파악한 금융사고 건수는 ▲2014년 223건 ▲2015년 196건 ▲2016년 171건 ▲2017년 152건 등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민은행 동경지점 부당대출이나 KT ENS대출사기, 모뉴엘 대출사기, 육류담보 대출사기 등 대형사고가 없어 사고금액이 크게 줄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10억원 미만의 소액 금융사고가 130건으로 전체의 85.5%를 차지했다. 금액기준으로는 10억원 이상의 중·대형금융사고(22건)가 전체의 79.8%(923억원)에 달했으나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100억원 이상의 사고금액은 92.8% 급감했다.

또한 사고유형별로는 대출사기 등 사기에 의한 금융사고 금액이 72.9%(843억원)로 가장 많았고 횡령·유용(15.3%), 배임(11.7%), 도난·피탈(0.1%) 등으로 뒤를 이었다.

권역별로는 중소서민 부문이 65건(42.8%), 보험 46건(30.3%), 은행 30건(19.7%), 금융투자 6건(3.9%), 신용정보 5건(3.3%) 등으로 조사됐다. 사고금액을 들여다보면 중소서민 부문이 800억원(69.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은행 222억원(19.2%), 보험 81억원(7.0%), 금융투자 52억원(4.5%), 신용정보 1억원(0.1%) 순이었다.

은행의 경우 전년 대비 사기사고(174억원)가 94.6%(3064억원) 감소했다. 10억원 이상 중·대형사고가 7건(161억원)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72.5%를 차지했으나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소서민 부문은 사고건수가 전년과 비슷했지만 배임사고(102억원) 금액이 79.9% 줄면서 총 사고금액은 크게 감소했다. 10억원 이상 중·대형사고는 사고금액의 85.5%인 12건(684억원)이었다.

금융투자업권은 사고건수와 금액이 각 45.5%와 41.6% 등 절반수준으로 줄었지만 전형적 사고유형인 고객예치금 임의 해지·사용와 투자금 횡령·유용 등은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감지됐다. 금융투자업권에서 발생한 사고 6건은 모두 이 같은 유형이었다.

보험은 사고건수가 16건 늘었으나 전년도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의 기저효과로 사고금액은 97.5%(3141억원) 급감했다. 다만 전형적 사고유형인 ‘보험료 횡령·유용’은 사고건수와 금액이 각 8건(38.1%)과 25억원(131.6)씩 증가했다. 아울러 보험료 횡령·유용 사고는 소액인 경우가 많아 10억원 미만 금융사고가 97.8%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과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내부통제 개선노력으로 금융사고가 크게 줄었다”면서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한 데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내부통제강화 등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도외시한 단기성과 위주의 영업행태 시정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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