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2℃

  • 인천 13℃

  • 백령 12℃

  • 춘천 12℃

  • 강릉 12℃

  • 청주 13℃

  • 수원 13℃

  • 안동 13℃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4℃

  • 전주 15℃

  • 광주 17℃

  • 목포 15℃

  • 여수 15℃

  • 대구 14℃

  • 울산 13℃

  • 창원 15℃

  • 부산 13℃

  • 제주 13℃

금융위 감리위원 명단 공개로 불필요한 시비 없애야

금융위 감리위원 명단 공개로 불필요한 시비 없애야

등록 2018.05.14 16:28

정혜인

  기자

17일부터 감리위 심의···감리위원 명단 비공개삼성 이해관계자 배제···금감원 측도 제외해야투명한 명단 공개로 객관성·공정성 확보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할 감리위원회 개최를 사흘 앞두고 감리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리위원이 누구인지 공개되지 않고서는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오는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이번 감리위는 처음으로 대심제(對審制)로 열리는 것이 특징이다. 감리를 맡은 금감원 회계조사국과 제재 대상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동시에 참석해 일반 재판처럼 공방을 벌이게 된다. 이 때문에 양측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감리위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대두되고 있다.

감리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내 전문심의기구(자문기구)다. 현재는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을 감리위원장으로 하고 있다.

감리위는 9명으로 구성된다. 증선위 삼임위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계감사위탁감리위원장, 상장회사협의회장이 추천하는 회계 전문가 1인, 기업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1인, 채권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 회계정보이용자 대표 1인, 기업회계와 회계감사·법률 등에 경험이 풍부한 자 2인이다.

이 중 김학수 감리위원장,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누가 현재 감리위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금융위에서는 감리위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감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논란과 관련해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만큼 이해관계자들을 관련 심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최근 한공회 위탁감리위원회 위원장이 감리위원으로 참여하는 데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공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직전 감리를 실시한 곳이다.

이에 금융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구 용역 진행한 적이 있거나 4촌 이내 혈족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최대주주인 삼성물산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은 감리위원과 증선위 위원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의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삼성과 관련된 인사를 제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기관 이해관계자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감독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용역을 받았던 전문가 등도 이번 심의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처럼 단순히 이해관계자를 심의에서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배제뿐만 아니라 감리위원 명단 공개가 필수적이다.

감리위원에서 삼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고 해서 이들이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하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가 감리위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배제됐는지, 누가 남았는지도 공개되지 않는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투명하게 감리위원 명단을 전체 공개하고 누가 심의에 참여하는지를 알려야 한다.

또 추후 소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이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선행돼야 한다. 소위원회는 복잡한 사안일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위원회에 참석할 전문가의 의견도 감리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느 전문가가 참석하는지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감리위는 오는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뒤 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