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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오류 주식’ 매도 직원 형사고소···全임원 자사주 매입

삼성증권, ‘배당오류 주식’ 매도 직원 형사고소···全임원 자사주 매입

등록 2018.05.07 12:47

정혜인

  기자

3대 자기혁신 과제 도출···투자자 보호기금 설립 검토

삼성증권, ‘배당오류 주식’ 매도 직원 형사고소···全임원 자사주 매입 기사의 사진

삼성증권이 지난달 6일 발생한 우리사주 배당 사고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구성훈 사장 등 전 임원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투자자보호기금 설립도 검토한다.

삼성증권은 7일 우리사주 배당사고의 사후조치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 선도’와 ‘주주가치 제고’, ‘도덕성 재무장’ 등 ‘3대 자기 혁신’ 분야를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이해관계자인 투자자, 주주, 임직원과 관련된 전 부문을 혁신해간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우리사주에 1주당 현금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하는 ‘배당 오류’ 사고가 있었다. 당시 16명의 직원들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000주를 장내에 매도하면서 삼성증권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큰 혼란이 있었다. 삼성증권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다른 6명의 직원들도 징계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우선 도덕적 재무장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에서 언급한 관련자 엄중문책 약속에 따라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해당 직원들에 대한 회사 차원의 징계와 매매 손실 관련 민사적 절차 등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해서도 이미 실시 중인 임직원 온라인 매매 금지 조치에 이어 의무보유기간과 사전승인 등을 담은 엄격한 제한 제도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들의 평가 제도도 이에 맞춰 혁신하기로 했다. 신(新)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임직원 교육도 진행한다. 홈페이지 내에 이번 사고의 경과와 회사의 조치, 교훈 등을 담은 역사관 메뉴를 만들어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책임 경영 차원에서 구 사장을 비롯한 임원 27명 전원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의했다.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1분기 실적발표 이후 진행하며 개별 임원별로 자율적으로 매입한 후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이익률(ROE)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주주 중시 경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삼성증권은 전했다.

‘투자자 보호 선도’를 위한 조치로는 소액투자자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의 설립과 기금 출연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보호기금은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공익성 있는 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후 금융사고나 금융 관련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등에 사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투자와 관련된 기술 발전을 돕기 위해 핀테크 등을 중심으로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청년 혁신벤처 등에 투자와 자문 제공 같은 다양한 지원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범위와 환불기간의 획기적 확대 등을 담은 다양한 고객권익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사내 시스템과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하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이고 정기적인 검증을 거치도록 해 사고예방을 위한 선제적 보호활동도 대폭 강화했다.

삼성증권은 신설된 혁신사무국을 중심으로 이번에 발표한 3대 자기혁신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실천과제들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 도출된 과제들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의 조언을 거쳐 즉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구 사장은 “이번 사고로 투자자뿐 아니라 수많은 일반 국민들께도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모든 임직원들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삼성증권의 변화와 혁신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DNA를 만들고 심어 나가며 뼈속의 DNA까지 바꾼다는 각오로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혁신방안 하나하나를 충실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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