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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구속영장 검찰서 기각···”법리 다툼 소지 있어”

조현민 구속영장 검찰서 기각···”법리 다툼 소지 있어”

등록 2018.05.04 21:06

정혜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물벼락 갑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는 “폭행 혐의와 관련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소지가 있다”며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신청 이후에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업무방해 부분은 피의자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조 전 전무에 대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와의 회의 도중 팀장 B씨에게 유리컵을 던졌다는 특수폭행 혐의를 비롯해 종이컵을 던진 폭행 혐의, 회의를 중단하게 만든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측과 접촉,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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