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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경매안 확정···3.5Ghz 총량 100Mhz 제한

5G 주파수경매안 확정···3.5Ghz 총량 100Mhz 제한

등록 2018.05.03 16:00

이어진

  기자

과기부, 4일 5G 주파수 경매안 공고전국망 3.5Ghz 총량 100Mhz 제한“5G, 유사환경서 경쟁할 수 있어야”최저가 3조2760억, 초안대로 진행내달 4일까지 신청, 15일 경매 돌입

사진=SKT 제공사진=SKT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5G 주파수 경매안을 확정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3.5Ghz 주파수 총량제한은 100Mhz로, 28Ghz는 1000Mhz로 확정됐다. 과기부는 새로운 이동통신기술이 도입되는 시기 유사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업계가 지속 비싸다고 주장해왔던 주파수 최저경매가는 초안 그대로 3.5Ghz 주파수 2조6544억원, 28Ghz 주파수 6216억원으로 정해졌다.

과기부는 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4일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매물로 나오는 주파수 대역은 3.5Ghz 주파수 280Mhz 대역폭, 28Ghz 주파수 2400Mhz 대역폭으로 확정됐다. 이는 주파수 경매 사상 최대다. 과기부는 세계 최고의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할당 가능한 최대 주파수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총 2680Mhz 대역폭을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300Mhz 주파수 대역이 매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공 주파수와의 간섭 문제로 인해 280Mhz 대역으로 줄었다. 과기부는 혼간섭 문제로 경매에서 제외된 20Mhz 폭에 대해서는 경매 직후 통신사가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혼간섭 문제 분석 방법과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매물로 나온 두 주파수 대역에 총량제한을 설정했다. 한 사업자가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정부는 5G 전국망 구축이 가능한 주파수인 3.5Ghz 대역의 총량제한을 두고 경매안 초안 발표 당시 100Mhz, 110Mhz, 120Mhz 등 3개 방안을 내놨다.

SK텔레콤은 5G 시대에 속도와 트래픽 증가를 고려할 경우 120Mhz 총량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속 강조해왔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인 만큼 동등한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100Mhz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과기부는 3.5Ghz 주파수 총량 제한을 100Mhz로 설정, KT와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세로운 기술이 들어서는 만큼 유사한 환경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기부는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초기 장비 및 단말 생태계 준비상황과 국내외 5G 기술 논의 동향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5G 출발은 다소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추가 주파수 공급 시에는 트래픽을 고려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도 시사했다.

과기부는 “이번 경매는 5G 출발 주파수임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둔만큼 향후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저경매가는 초안 그대로 확정됐다. 3.5Ghz 주파수 2조6544억원, 28Ghz 주파수 6216억원이다. 이용기간은 각각 10년, 5년이다. 이동통신3사는 지속 최저경매가가 비싸다고 항변해왔지만 과기부는 해외 주요국들과의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들며 초안 그대로 확정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 비율은 독일 13.5%, 영국 9.5%, 스페인 5.7%, 한국 5%, 프랑스 4.5% 수준으로 국내 통신업계의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율이 높지 않다”며 “이동통신사들이 공공재인 주파수를 독점 활용,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대가 회수 측면, 할당대가가 통신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매방식은 주파수양을 먼저 결정한 뒤 위치를 결정하는 클락 방식이 채택됐다. 1단계에서 3.5Ghz 주파수 10Mhz 폭씩, 28Ghz 주파수 100Mhz폭의 갯수를 정한다.

1단계에서는 우선 각 사업자가 할당받고 싶다고 써낸 주파수 블록 갯수를 적어낸다. 주파수 공급량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2라운드로 돌입한다. 2라운드는 최저경매가에 입찰증분만큼 가격이 올라간다. 올라간 가격에도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라운드를 반복, 50라운드까지 진행된다. 과기부는 입찰증분을 최대 1%로 정했다. 2단계는 주파수의 위치를 정하는 방식으로 밀봉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기부는 주파수 할당 후 망 구축 의무도 부과했다. 3.5Ghz 전국망 주파수 대역은 기준 기지국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년 내 15%, 5년 내 30%로 확정했다. 28Ghz 대역은 기준 장비 수 10만대, 3년 내 15%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과기부는 내달 4일까지 5G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하고 같은달 15일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영민 장관은 “정부가 5G 상용화에 대비해 필수설비 공동활용 방안을 도출하고 5G 주파수를 여러차례 나누어 공급하지 않고 공급 가능한 최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등 통신사들의 5G 투자비 부담을 완하한 것도 우리 기업들이 5G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면서 “주파수 공급을 시작으로 5G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데 모든 경제주체가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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