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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측근 오승록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관위 조사

[단독]우원식 측근 오승록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관위 조사

등록 2018.05.02 11:02

수정 2018.05.02 14:03

우승준

  기자

오승록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청장 예비후보가 지난달 18일 NewBC ‘보이는 팟캐스트’에 출연한 모습. 사진=NewBC 방송화면 캡처. 아래 사진은 뉴스웨이가 지난달 23일부터 그달 30일까지 다수 노원구 지역정가 관계자들을 만나 확보한 오승록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오승록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청장 예비후보가 지난달 18일 NewBC ‘보이는 팟캐스트’에 출연한 모습. 사진=NewBC 방송화면 캡처. 아래 사진은 뉴스웨이가 지난달 23일부터 그달 30일까지 다수 노원구 지역정가 관계자들을 만나 확보한 오승록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측근이 선거 논란에 ‘또’ 휘말렸다. 노원구청장직에 출사표를 민주당 소속 오승록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오승록 예비후보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노원을 지역구의 서울시의원을, 노원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냈다. 우원식 원내대표와 오승록 예비후보는 연세대학교 동문이기도 하다. 오승록 예비후보에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또 다른 측근(서모 보좌관의 아버지)이 제19대 총선 당시 ‘후보등록 포기 대가로 타 예비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연루돼 곤욕을 치른 바다.

뉴스웨이는 지난달 23일부터 그달 30일까지 다수의 노원구 지역정가 관계자들을 만났고, 한 관계자로부터 오승록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 오승록 예비후보는 그달 18일 인터넷방송 NewBC ‘보이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판세는 지난번 공천심사위원회 심사에서, 1차로 당에서 여론조사를 한 번 돌린 모양이다. 그때 (제가) 많이 앞섰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공개했다. 이에 지역정가에서는 오승록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무단·허위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

오승록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논란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2일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오승록 예비후보의 위반 상황 관련) 조사 중에 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 역시 오승록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공표죄 해당 여부 해석을 서울시 선관위에 요청했고, 서울시 선관위는 “귀 문의 경우 기 발생한 사안으로 현재 확인·조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르면, 정당이 실시한 선거조사 결과를 발표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오승록 예비후보는 본인의 선관위 조사 사실을 부인했다. 오승록 예비후보는 2일 뉴스웨이와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론조사 허위 공표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 관련)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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