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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받으려다 골병 든 사연

[카드뉴스]안마 받으려다 골병 든 사연

등록 2018.04.27 08:39

수정 2018.04.27 16:19

이석희

  기자

안마 받으려다 골병 든 사연 기사의 사진

안마 받으려다 골병 든 사연 기사의 사진

안마 받으려다 골병 든 사연 기사의 사진

안마 받으려다 골병 든 사연 기사의 사진

안마 받으려다 골병 든 사연 기사의 사진

안마 받으려다 골병 든 사연 기사의 사진

안마 받으려다 골병 든 사연 기사의 사진

안마 받으려다 골병 든 사연 기사의 사진

안마 받으려다 골병 든 사연 기사의 사진

# 60대 여성 A씨는 찜질방에서 안마의자를 이용하던 중 어깨에서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신체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척추압박골절 및 어깨 충격 증후군 등의 소견으로 치료를 받았지요.

# 목 디스크 및 가슴 부위 골절과 허리 통증으로 치료 중인 50대 여성 B씨. 안마의자 판매자로부터 이용 제한자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제품을 구입했는데요. 이용 후 허리와 등에 통증이 심해져 거동마저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두드리고 주무르는 동작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마기와 안마의자. 이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이용하다가 위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안마기기로 인한 위해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증, 염좌, 인대손상, 골절 등 그 증상도 다양한데요.

안마기기는 이용자의 신체 특성이나 질병 유무를 고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컨대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골절이 발생하기 쉽고, 목이나 척추 디스크 환자는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

이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마기기 사용 전 조작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 대비해 정지버튼의 위치를 확인해두는 것은 필수. 손목시계, 목걸이 등의 장신구도 위험하니 착용한 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정해진 용도와 부위에 맞게 적정 사용시간을 준수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지요. 온열 기능이 있는 기기의 경우 저온화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산부와 성장기 어린이, 골다공증이나 디스크 질환을 가진 사람이 안마의자를 이용하는 것은 금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용 중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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