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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양호 총수 일가 조사에서 ‘조직적 비리’로 확대한 듯

관세청, 조양호 총수 일가 조사에서 ‘조직적 비리’로 확대한 듯

등록 2018.04.23 17:07

주혜린

  기자

총수일가·대한항공 사무실 추가 압수수색검사 출신 김영문 관세청장 영향이 커‘국적기 자격 박탈’ 여론에 힘 실릴 수도

‘물벼락갑질’‘국적기논란’‘관세 탈루 의혹’등 돌발악재 대한항공 압수수색.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물벼락갑질’‘국적기논란’‘관세 탈루 의혹’등 돌발악재 대한항공 압수수색.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 자택에 이어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밀수·탈세 의혹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사 출신으로 관세청 수장으로 임명된 김영문 관세청장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세관측 묵인이나 연루시에도 자유롭게 수사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한진그룹 일가의 탈세·밀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상습·조직적으로 동원된 사실이 발견되면 항공운송면허 정지 등 국적기 자격 박탈 가능성도 한층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방화동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 중구 소공동 한진관광 사무실, 김포공항 사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관세청은 “조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강서구 방화동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와 서울 소공동 한진관광 사무실, 대한항공 김포 사무실 등 3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조현아·원태·현민 등 한진그룹 3남매의 자택과 인천공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틀 만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1일 조현아·원태·현민 등 한진그룹 3남매의 자택과 인천공항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관세청이 재벌 총수 일가 주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식 조사 착수 사흘 만에 두 번에 걸쳐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세관 당국의 밀수·탈세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세관 당국이 압수수색을 벌인 곳은 이날 3곳을 합하면 최소 7곳에 달한다.

첫 번째 압수수색이 최근 한진그룹 일가 해외 신용카드 내역 분석에 따른 탈세 혐의 입증을 위한 것이라면 이날 압수수색은 조직 차원 상습적 탈세 혐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첫 번째 압수수색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통관 내역 대조를 위한 것이라면 이번 압수수색은 대한항공 조직이 비리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관광 사무실, 김포공항 사무실뿐만 아니라 계열사 전체 업무 자료를 총괄하는 본사 전산센터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런 배경과 관련이 깊다. 실제로 조 전무 ‘물벼락 갑질’ 사건 이후 한진일가가 개인 물품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대한항공 법인을 상습 악용했다는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다.

개인 명품 등을 회사 물품이나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해 내야 할 운송료나 관세를 회피했고 이 과정에 대한항공 법인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일탈 행위를 폭로한 내부 제보자들이 공범 혐의를 우려해 선뜻 세관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지 못하는 것도 총수일가의 비리 혐의에 대한항공이 폭넓게 개입했을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관세청이 첫 압수수색을 실시한 다음날인 22일 조 회장은 “국민 여러분과 대한항공 임직원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두 딸에 대해)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조 회장은 “전문 경영인 도입 요구에 부응해 대한항공에 전문 경영인 부회장직을 신설해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를 보임하겠다”고 했다. 재계에서는 물컵 갑질로 시작된 논란이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 압박으로 퍼지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조현아·현민 자매를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도록 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조 회장의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압박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세청이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데엔 검사 출신인 김영문 관세청장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사 출신이 이례적으로 관세청장에 앉으면서 세관 당국의 칼날이 날카로워졌다는 것이다.

법원이 한진그룹 일가 자택과 사무실을 대상으로 사실상 광범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세관 당국이 구체적인 비리 혐의 정황을 이미 포착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관세청은 압수수색에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해외에서 구입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명품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관 당국 조사를 통해 밀수·탈세 혐의가 총수일가와 대한항공 조직 차원 비리로 밝혀질 경우 대한항공 면허 정지 등 ‘국적기 자격’ 박탈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소·정지 요건 중 하나로 ‘국가 안전이나 사회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한진일가가 대한항공을 동원해 장기간·대규모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 행위가 법에서 정한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새로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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