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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데 가입 되나요”···사전고지 없이 보험 가입

“장애인인데 가입 되나요”···사전고지 없이 보험 가입

등록 2018.04.23 10:00

장기영

  기자

금감원, 장애인 보험가입 활성화 추진전용 보험 전환시 세제혜택 추가 부여

장애인 보험 가입 활성화 관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자료=금융감독원장애인 보험 가입 활성화 관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자료=금융감독원

이르면 올해부터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 여부를 보험사에 사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보험상품인데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비싼 보험료를 내게 하는 차별도 사라진다.

일반 보험상품에 가입한 장애인은 전용 보험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보험 가입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장애 상태에 따른 보험 가입 차별 논란을 막기 위해 청약 시 장애 관련 사전 고지를 폐지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장애 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 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토록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한다.

또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보험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상품 심사 기준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명시한다. 현재도 보험상품 심사 시 장애인 차별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나 이를 세칙에 명시해 명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보험상품에 가입 중인 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용 보험 전환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일반 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하고,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

예를 들어 현재 장애인이 보험료가 110만원인 자동차보험과 120만원이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전체 보험료 230만원 중 100만원에 대해서만 12%, 즉 12만원이 세액공제된다.

하지만 종신보험을 전용 보험으로 전환하면 자동차보험 중 100만원의 12%, 종신보험 중 100만원의 15% 등 총 27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으로 모두 전용 보험으로 전환하면 전체 보험료 중 15%만 세액공제가 적용돼 오히려 혜택이 축소된다.

이 밖에 보험료 자동이체 할인금액 기부, 끝전 기부 등을 통해 장애인단체를 지원하는 기부형 보험도 도입한다. 보험사가 기부금을 모아 계약자 명의로 장애인단체에 전달함으로써 소액, 장기 기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보험사에 쉽게 연락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직통 연결번호, 문자 상담 등 전용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장애인 보험 전용 코너를 신설해 회사별 전용 상담창구 연락처를 안내할 예정이다.

윤영준 금감원 보험감리국 팀장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가입 편의성을 높이고 포용적 보험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 과제별로 금감원 시행세칙 개정은 즉시 추진하고, 전용 상담창구 구축 등 나머지 과제는 세제당국 협의, 시스템 개편 등을 고려해 연중 실시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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