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인천서 9개 협력사와 체결식 가져대금 지급조건 개선 등 상생협력 제도 마련
동국제강은 19일 인천제강소에서 9개 협력사와 ‘2018년도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진행하는 등 올해 총 25개의 지역별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마쳤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자율준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것으로 1년 단위로 체결한다.
동국제강은 대금 지급조건 개선, 동반성장 소통창구 확대, 컨설팅 지원 등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또 보건 의무실 운영지원, 협력사 정기안전교육 지원 등 협력사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했다.
김기영 동국제강 동반성장위원장 이사는 “협력사와 견고한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국내 철강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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