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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사상 최대 7300억원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사상 최대 7300억원

등록 2018.04.17 06:00

장기영

  기자

보험사기 적발 금액 및 인원 추이. 자료=금융감독원보험사기 적발 금액 및 인원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1. A병원은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으로 MRI 촬영비 등 고가의 진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통원환자 등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에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 또 시행하지 않은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도수치료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비의료인인 운동치료사를 고용해 도수치료를 시행해 7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2.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B씨는 친구 10명에게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허위사고를 통해 입원, 수술, 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5억7000만원을 타냈다.

지난해 이 같은 허위·과잉치료를 통한 손해보험 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7300억원을 넘어섰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7302억원으로 전년 7185억원에 비해 117억원(1.6%) 증가했다.

이는 2015년 적발액 6549억원과 비교해 753억원(11.5%)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적발 금액이다.

적발 인원은 2016년 8만3012명에서 지난해 8만3535명으로 523명(0.6%)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적발액은 870만원으로 동일한 수준이었다.

보험 종목별로는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액이 2743억원에서 3046억원으로 303억원(11%)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허위·과다입원 적발액은 840억원에서 1265억원으로 425억원(50.5%) 급증했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3231억원에서 3208억원으로 23억원(0.7%), 생명보험은 963억원에서 728억원으로 236억원(24.5%) 적발액이 감소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지난해에는 대통령 선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지연 등으로 보험사기 수사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보험사기 적발액이 역대 최대 금액을 경신했다”며 “다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입원, 장해 관련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연령대별 보험사기 비중은 경제활동 적령기인 30~50대는 줄고, 20대와 60대 이상은 늘었다.

20대의 경우 2015년 13.5%에서 2016년 14.4%, 지난해 15.5%로 비중이 확대됐다. 60대 이상 역시 2015년 12.9%에서 2016년 13.9%, 지난해 14.5%로 규모가 커졌다.

성별 적발 인원은 남성이 5만7368명(68.7%)으로 여성 2만6167명(31.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박 부국장은 “보험사기를 통한 보험금 편취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가족, 친구 등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며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를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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