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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에 우리사주 배당 오류 관련 투자자 피해구제 요청

[삼성증권 유령주식 파장]금감원, 삼성증권에 우리사주 배당 오류 관련 투자자 피해구제 요청

등록 2018.04.06 18:25

수정 2018.04.09 09:34

정혜인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우리사주 배당 오류와 관련해 투자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회사 측에 요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1주당 1000주를 입고했다.

오전 9시30분부터 일부 삼성증권 직원이 잘못 입고된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최저 3만5150원까지 급락했다. 이 때 동반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원인 파악, 사후 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회사 측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향후 삼성증권의 사고처리 과정을 보고받아 투자자 피해 구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검사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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