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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야유회 함부로 참석하다 큰일 납니다

[카드뉴스]산악회·야유회 함부로 참석하다 큰일 납니다

등록 2018.04.08 08:00

이석희

  기자

산악회·야유회 함부로 참석하다 큰일 납니다 기사의 사진

산악회·야유회 함부로 참석하다 큰일 납니다 기사의 사진

산악회·야유회 함부로 참석하다 큰일 납니다 기사의 사진

산악회·야유회 함부로 참석하다 큰일 납니다 기사의 사진

산악회·야유회 함부로 참석하다 큰일 납니다 기사의 사진

산악회·야유회 함부로 참석하다 큰일 납니다 기사의 사진

산악회·야유회 함부로 참석하다 큰일 납니다 기사의 사진

모 산악회 간부 A씨와 B씨는 지난 2월 24일 산악회 모임을 빙자, 선거구민 등 800여명에게 교통편의와 식사·향응 등을 제공했는데요. 산행에 함께한 입후보예정자 C씨를 인사하게 한 후 지지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산악회 참가자들은 1인당 회비 2만원을 내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에게 제공된 교통편의 및 음식물의 가액은 1인당 5만2천원 상당으로, 1인당 3만2천원 상당의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

공직선거법 261조 9항에 따라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게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날 참가자들에게도 1인당 32만원에서 16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사례는 또 있습니다.

D씨는 지난 2월 13일 17시경 모식당에서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친분 있는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했는데요. 참석한 선거구민 6명에게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식사모임 참가자들에게는 공직선거법 261조 9항에 따라 12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

이처럼 선거에 관해서는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 또한 처벌 받습니다. 모르고 받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위법 행위를 제공받거나 발견 시에는 즉시 선관위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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