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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박삼구 회장···담보로 맡긴 금호홀딩스 지분 어쩌나

[금호타이어 매각 확정]속타는 박삼구 회장···담보로 맡긴 금호홀딩스 지분 어쩌나

등록 2018.04.01 13:44

수정 2018.04.01 18:03

임주희

  기자

금호홀딩스 지분 40% 담보가 문제 해외매각으로 채무연장 됐지만 산업은행과 법적 다툼 불가피 할 듯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이 결정됨에 따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걱정도 줄었다. 하지만 그룹 경영권 위협은 여전한 상황이다.

1일 금호타이어 노조는 광주공장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경영정상화 노사 특별합의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2741명(투표율 91.8%) 가운데 1660명(60.6%)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오는 2일 이사회를 열어 해외매각을 결정하고 채권단은 중국 더블스타와의 본계약 체결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박삼구 회장의 셈법은 여전히 복잡하다.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차입금에 대해 금호홀딩스 지분 40%를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산업은행 등에 담보로 잡혀있던 금호타이어 주식(8.14%)을 매각하고, 이를 대체할 담보로 금호홀딩스 지분 40%를 제공했다.

당시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졸업하면 질권이 해지된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채권단에선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담보를 해지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 입장에선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으로 채무 만기가 연장되면서 시간을 벌었을 뿐 법적대응은 불가피하다.

현재 박 회장과 박세창 사장은 2017년 12월21일 기준 금호홀딩스 지분 50.7%를 보유하고 있다. 금호홀딩스 주식 40%가 매각될 경우 금호그룹 지배력을 상실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이기 때문에 부담은 있겠지만 그룹 지배력을 고려한다면 법적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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