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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인데 왜 통화료가 나오나요?

[카드뉴스]무제한 요금제인데 왜 통화료가 나오나요?

등록 2018.04.01 08:00

수정 2018.04.02 12:11

박정아

  기자

무제한 요금제인데 왜 통화료가 나오나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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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인데 왜 통화료가 나오나요? 기사의 사진

평소 음성통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요금이 다소 비싸더라도 사용량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제한 요금제라도 별도의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통신사가 제공하는 무제한 통화에는 국내 유무선 통화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무제한의 경우에도 영상 및 부가통화는 일정량만 제공돼 이를 초과할 경우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영상 및 부가통화의 기본량은 통신사와 사용 요금제에 따라 최소 30분에서 최대 300분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량만 제공되는 부가통화에는 1588, 1577, 1566 등 전국 대표번호가 해당되는데요. 최근 기업이나 은행 등이 고객센터 상담 때 이 같은 번호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대표번호와 더불어 국내 영상통화와 전화정보서비스(060), TRS(013) 등도 영상·부가통화 기본량 범위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 통신사는 이 같은 정보를 홈페이지에만 기재하고 있어, 관련 사실을 정확히 모르는 소비자들이 상당수. 평소 영상통화 이용 및 대표번호 발신이 잦은 편이라면, 뒤늦게 요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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