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로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가 나쁨(50㎍/㎥ 초과) 이상일 경우 발령되며 이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사업장 단축 운영 등이 시행된다.
뉴스웨이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8.03.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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