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22일 춘추관에서 발표한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권력구조 부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된다.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선거연령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모든 나라에서는 선거연령이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71년부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춘 바다.
국제사회 흐름을 비춰볼 때 선거연령 조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내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관련 불편한 부분도 눈에 띈다. 청소년들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점이 그렇다. 피선거권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고 선거권만 부여하는 것은 ‘팥 없는 찐빵’과 다름없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은 청소년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진지한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개헌 관련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듯, 청소년 피선거권 논의도 “지금이 적기”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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