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지원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구직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의 구직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고 및 신청, 심사, 대상자 선정, 구직활동 여부 확인, 구직지원금 지원(월1회), 구직지원금 사용 등의 절차를 거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18년 3월 9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1983년 3월10일 ~ 2000년3월9일 출생)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다.
또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중인 자 △청년구직지원금 기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발인원은 총 2300명으로 평가배점은 구직활동계획서 30점, 가구소득 30점, 미취업기간 20점, 경기도거주기간 20점이다.
지원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을 쓸 수 있는 '청·바·G 체크카드'가 발급된다. 구직자는 매주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지원금은 구직 목적에 맞는 경우로 제한된다.
경기도는 “사전에 신청 및 첨부서류 업로드,구직활동계획서 작성까지 모두 완료해야 한다. 마지막날에는 신청 폭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마감일 오후 6시 이후로는 신규 신청 및 수정하기 등이 제한된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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