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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수도권’으로부터 ‘지방분권국가’ 선언

[대통령 개헌안]‘비만 수도권’으로부터 ‘지방분권국가’ 선언

등록 2018.03.21 11:14

우승준

  기자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헌법 개정안 경제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헌법 개정안 경제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분야 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된 가운데,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지방분권이 대폭 강화됐다.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 등 3개의 내용이 담긴 것이 이를 방증한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부분)’ 발표를 통해 “지금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며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운영 틀이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날 발표한 헌법개정안 발표문에 따르면,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각각 변경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하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치재정권도 보장된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알렸다.

한편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지방분권은 신속하게 시행될 것”이라며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뒀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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