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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부터 ‘6·10항쟁’ 민주이념까지 명시

[대통령 개헌안]‘4·19혁명’부터 ‘6·10항쟁’ 민주이념까지 명시

등록 2018.03.20 13:05

임대현

  기자

文 대통령 공약대로 ‘기본권 확대’ 전력 집중외국인 200만명 시대···‘국민’에서 ‘사람’으로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통해 직접민주제 강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헌안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헌안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분야 별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게 된 가운데,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4·19혁명’부터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문 대통령에게 민주화 운동들을 헌법 전문에 담을 것을 자문했다.

특히,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헌에는 기본권이 대폭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권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4월 국회 개헌특위의 ‘대선후보의 개헌에 대한 입장 청취’ 자리에서 “개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자 국민이 20대 국회에 부여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국민기본권과 관련해 생명권·안전권·성평등권 보장과 국민발안권·국민투표권·국민소환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기본권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사고와 위험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안전할 권리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인식의 확대에 따라 생명권과 안전권이 신설됐다.

대통령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동시에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보기본권, 이른바 ‘알권리’도 신설됐다.

국가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바로잡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지우는 등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한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의무와 관련된 내용도 신설됐다.

아울러 국민주권강화 차원에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가 포함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직접민주제 대폭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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